
이슈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민사·행정나이 모두 '만 나이' 기준 적용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28일부터는 모든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된다. 이를 계산할 때는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치를,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세는 나이'에서 1년~2년이 줄어들어 모든 국민이 적정한 '만 나이'를 표기하게 된다. 1. 만 나이 통일법 도입과 그 효과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행정 및 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계산.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과 혼란 해소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
우니버스의 이슈 이야기
2023. 6. 27.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