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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민사·행정나이 모두 '만 나이' 기준 적용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28일부터는 모든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된다. 이를 계산할 때는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치를,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세는 나이'에서 1년~2년이 줄어들어 모든 국민이 적정한 '만 나이'를 표기하게 된다.

1. 만 나이 통일법 도입과 그 효과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행정 및 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계산.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과 혼란 해소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는 방식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취학연령,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 취학연령,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서는 여전히 '세는 나이'가 적용되며, 이들 예외 법률은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 보험 나이 적용과 유리한 가입 시기

특히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나이'가 적용되므로 안목이 필요합니다. 계약일에 만 나이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예를 들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1996년 10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27세가 된다. 반면 1997년 4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6세가 돼 차이가 발생한다.

보험 나이 적용과 소비자 입장에서의 유리한 가입 시기 6개월 이상 만 나이가 경과한 경우 보험료가 높아지므로, 소비자는 만 나이 기준 6개월 경과 전에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강행규정이 적용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 전 확인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기존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계산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사회적 분쟁 및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보험 나이 적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장은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하였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주의사항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과 혼란 해소가 기대되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이 변화를 잘 숙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제외 사항 및 보험업계의 '보험 나이' 적용 변화를 주의하여서 보험 가입 시 계약일 및 보험 나이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규상 강행규정이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확인하여 금융상품 가입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알맞은 가입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만 나이 통일법'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추어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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