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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군 근린생활시설군? 너무 헷갈리다고요?

토지 개발, 도시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시설군에 대해 한방에 정리해봐요!

 

모든 건축물은 크게 9개의 시설군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 28개의 시설로 나뉩니다.

제 1군이 가장 상위군이고, 제 9군이 가장 하위군 입니다.

현재 용도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현재보다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시설군 내의 변경은 기재사항으로 표시변경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 분 시 설
제1군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
제2군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 창고시설(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제3군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
제4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제5군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 운동시설 숙박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6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제7군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1,000㎡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업무시설 (1,000㎡ 미만)
-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종교집회장 (500㎡ 미만)
- 자동차영업소 (1,000㎡ 미만)
- 서점 (1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 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 이상)
-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등 (500㎡ 미만)
- 독서실, 기원
- 골프연습장, 볼링장, 당구장, 에어로빅장 등 (500㎡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등 (500㎡ 미만)
-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등 (500㎡ 미만)
- 단란주점 (150㎡ 미만)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8군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 공동주택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제9군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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